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인천] 2026년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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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비용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20개사
  • check_circle지원내용: 컨설팅 3회 이상,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연구개발조직 미설립 인천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인천R&D관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TP 혁신정책팀 032-260-0743/07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인천R&D관리시스템(IRDS)에 공고
  2. 2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이 IRDS로 접수
  3. 3
    제출서류 확인: 신청서 접수순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출서류 확인
  4. 4
    전문가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 현장방문 컨설팅 및 R&D 역량진단, 기술·신제품·사업화 등 전문가 컨설팅
  5. 5
    연구조직 설립 인정취득: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인정 신청 및 취득
  6. 6
    만족도 조사: 컨설팅 만족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7. 7
    결과보고서 제출: 인정서 및 결과보고서 등 완료 결과 검증, 인정서 취득 및 결과보고 완료건 지원금 지급 대상
  8. 8
    사업비 지급: 지원여부 검증 후 인정서 취득 및 필수서류 제출 시 사업비 지급
  9. 9
    사후관리: 지원기업 모니터링, 관련 사업 연계지원, 중소기업 R&D역량강화교육 우선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세부내용(서식1)
  • 연구개발조직 설립요건 체크리스트(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지원금 지급신청 시: 기업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세금계산서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컨설팅 비용 이체내역서
  • 지원금 지급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증명서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2)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서식2-1)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컨설팅 참여기업 대표자 의견서(서식2-2)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컨설턴트 경력증명서(서식2-3)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인천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신규설립 기업은 지원기간 이내 연구조직 설립인증을 취득해야 함
  • arrow_right재설립 기업은 연구조직 자격 상실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2026. 2. 26. 이후 연구조직 설립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함
  • arrow_right범법행위로 인해 연구조직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이미 연구개발조직이 있는 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인천 기업이 타 시도에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컨설팅 없이 자력으로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연구개발조직 설립요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거나 채무불이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연구조직 설립과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선정 후 2주일 이내 연구조직 설립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선정취소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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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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