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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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접수기간 : 20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80,000천원, 자부담 40%
  • check_circle지원내용: 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 60% 지원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설치계획서·중소기업 확인증 등
  • check_circle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중소기업, 소기업,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유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배출업체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진주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2. 2
    진주시가 신청서류,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측정기기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3
    진주시가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한다.
  4. 4
    사업승인을 받은 배출업체가 1개월 이내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진주시에 제출한다.
  5. 5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한다.
  6. 6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준공도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 준공심사를 받는다.
  7. 7
    설치업체의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후 15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가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붙임-서식 4】
  • 구비서류 포함 신청서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PDF 파일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증
  •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측정기기 사양서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사업승인 후 계약서 사본 등 계약체결 내용
  • 착공신고서【붙임-서식 9】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 계약이행보증보험
  •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서식 1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붙임-서식 12】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붙임-서식 13】
  • 준공도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 가능 서류
  •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서식 15】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 보조금 반납 확약서【붙임-서식 17】
  • 배출업체 및 설치업체의 청렴이행서약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4종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지원 사업장에서 IoT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로 선정하며, 1순위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부착지원 신청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2순위는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시설이다.
  • arrow_right4종 또는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 방해·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사업을 신청한 해당 배출구에 연결된 지원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지원사업과 동시에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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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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