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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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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2026. 3. 6.(금) ~ 2026. 10. 30.(금) /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5개사 내외, 기업당 4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비율: 장비 사용료 80% 지원, 20% 자부담
  • check_circle대상: 평택시 사업자등록 중소 제조기업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구장비 활용·사용료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기업지원팀 031-8029-91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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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검토할 만한 공고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업태가 제조업인가요?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내 지사만 있는 경우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나요? (완납 시 신청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장비 사용 목적이 초도양산·시험생산·개발/시제품 제작에 해당하며,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일반양산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장비 사용료 정산을 마치고 신청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신청기간은 2026.3.6~2026.10.30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이전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정산 완료 시점과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 시 신청 가능)
  • · 제조 품질관리(QC),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을 위한 사용 및 붙임1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이트(pipabiz.or.kr/icu)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메일·우편 등 다른 방법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Q. 한 기업이 이 사업에 연간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당 연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이 자부담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받게 되나요?

기업이 먼저 장비를 이용하고 사용료를 납부(정산)한 뒤, 서류 검토·승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이 장비 보유 기관에 장비 활용 비용을 집행한다.

  2. 2

    기업이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업로드한다.

  3. 3

    진흥원이 서류 검토·승인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
  •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
  • 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만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장비사용 결과물 분석 결과보고서/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 기업(법인) 통장 사본
  • 지원금 지출 증빙(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가 평택시 관내여야 하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당해연도(2026년) 연구장비 활용 및 사용료 납부·정산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장비 활용 및 정산은 사업기간 내 완료되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에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 수수료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 arrow_right활용 목적은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보아 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 생산 등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은 완납 시에만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과의 거래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arrow_right당해 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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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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