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중

[경기] 2026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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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사용료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11-27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모집방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1차 신청접수 2차 신청접수 모집기간 2026. 7. 10.(금) ~ 7. 17.(금) 2026. 9. 7.(월) ~ 11. 27.(금)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00백만원, 20개사 이상
  • check_circle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gginfra.gbsa.or.kr 홈페이지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GBSA 바이오기업지원팀 031-888-69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시행공고를 확인한다.
  2. 2
    장비활용·사용료 집행: 2026년 3월 18일 이후 주관기관 장비를 활용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사용료를 결제한 뒤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3. 3
    지원금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s://gginfra.gbsa.or.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차는 2026년 7월 10일~7월 17일, 2차는 2026년 9월 7일~11월 27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4. 4
    검토·지급: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접수순 적격성 검토 후 순차 지급한다. 1차는 2026년 8월 28일까지, 2차는 접수순으로 검토·지급한다.
  5. 5
    장비활용 성과 공유: 지원기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품개발, 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용료지원 신청서, 동의서, 성과조사 신청서([서식1호]~[서식4호], 직인날인 PDF 파일)
  • 법위반 사실 확인서([서식5호]~[서식6호], 1차 지원 필수, 직인날인 PDF 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곳 이상 경기도 소재지 입증)
  •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 기업(법인) 통장 사본(신청 법인 명의 계좌)
  • 세금계산서
  • 결과 증빙자료(결과물, 장비활용내역서/거래명세서,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제작결과 등)
  • 벤처·중소기업 증빙 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시 관세 피해 증빙 자료 제출서([서식9호]) 및 직접적 피해사실 확인 입증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 타 연구과제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arrow_right2024년부터 현재까지 3회 수혜기업은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 arrow_right대미 관세피해 기업 15개사를 우선 지원한다.
  • arrow_right경기도 및 산하기관 법 위반 기업은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된다.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이면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 등록, 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필수 제출서류 미비, 부정수급, 이중지원, 사업성과 공유 미협조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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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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