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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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2026년 연중 상시 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8·10주 인턴형 전액 지원(주 25시간)
  • check_circle지원금: 기업 50만원·멘토 37.5만원·청년 375만원
  • check_circle기업대상: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등
  • check_circle청년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 check_circle신청방법: work.est.so에서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070-5143-6706·pm@hrdncs.co.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접수: https://work.est.so/ 에서 신청
  2. 2
    참여기업 서류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 안내
  3. 3
    참여청년 모집: 신청 후 3일 이내 안내
  4. 4
    직무교육 진행: 전문기관에서 사전직무교육 2일 시행
  5. 5
    실무 프로그램 진행: 참여기업 내 8주 또는 10주 진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정한 경우 참여 가능.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등이다.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이하)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arrow_right10인 미만 기업 중 참여 가능한 기업은 심사를 통해 일경험 지원 가능 인원이 1명이다.
  • arrow_right10인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까지 일경험 지원이 가능하다.
  • arrow_right참여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은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 규제 관련 업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참여 불가하나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하다.
  • arrow_right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기간 내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공표안 일자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은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멘토는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 실무자여야 하며,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고 관련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급 이상은 멘토로 선임할 수 없다.
  • arrow_right체류지원비는 연고지와 다른 타지역 소재 기업이고 네이버지도 차량 최단거리 기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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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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