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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거나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이라면 참여기업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이라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메인비즈(경영혁신형)·사회적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하려는 참여청년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멘토로 선임할 사람이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 실무자이며, 관련 경력 1년 이상이고 대표자·임원급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개(공표), 학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22~23년)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 규제법·사행행위 규제 처벌특례법 해당 업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공개기간 내 제한), 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간 제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22~'23년 이력) 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Q.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 없으며 일경험 계약서로 진행합니다.
Q. 참여청년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참여청년 4대보험 가입은 불필요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합니다.
Q. 체류지원비는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나요?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이고, 네이버지도 최단거리·차량 검색 기준 왕복 60km 이상이며, 4주 기준 출석률 90%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8주 40만원/10주 50만원)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work.est.so에서, 유선/메일은 070-5143-6706 또는 pm@hrdncs.co.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