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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상시 접수중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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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2026년 연중 상시 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8·10주 인턴형 전액 지원(주 25시간)
  • check_circle지원금: 기업 50만원·멘토 37.5만원·청년 375만원
  • check_circle기업대상: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등
  • check_circle청년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 check_circle신청방법: work.est.so에서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070-5143-6706·pm@hrdncs.co.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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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거나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이라면 참여기업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이라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메인비즈(경영혁신형)·사회적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용하려는 참여청년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멘토로 선임할 사람이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 실무자이며, 관련 경력 1년 이상이고 대표자·임원급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개(공표), 학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22~23년)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 규제법·사행행위 규제 처벌특례법 해당 업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공개기간 내 제한), 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간 제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22~'23년 이력) 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Q.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 없으며 일경험 계약서로 진행합니다.

Q. 참여청년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참여청년 4대보험 가입은 불필요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합니다.

Q. 체류지원비는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나요?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이고, 네이버지도 최단거리·차량 검색 기준 왕복 60km 이상이며, 4주 기준 출석률 90%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8주 40만원/10주 50만원)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work.est.so에서, 유선/메일은 070-5143-6706 또는 pm@hrdncs.co.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접수: https://work.est.so/ 에서 신청

  2. 2

    참여기업 서류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 안내

  3. 3

    참여청년 모집: 신청 후 3일 이내 안내

  4. 4

    직무교육 진행: 전문기관에서 사전직무교육 2일 시행

  5. 5

    실무 프로그램 진행: 참여기업 내 8주 또는 10주 진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정한 경우 참여 가능.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등이다.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이하)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arrow_right10인 미만 기업 중 참여 가능한 기업은 심사를 통해 일경험 지원 가능 인원이 1명이다.
  • arrow_right10인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까지 일경험 지원이 가능하다.
  • arrow_right참여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은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 규제 관련 업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참여 불가하나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하다.
  • arrow_right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기간 내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공표안 일자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은 참여 불가하다.
  • arrow_right멘토는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 실무자여야 하며,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고 관련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급 이상은 멘토로 선임할 수 없다.
  • arrow_right체류지원비는 연고지와 다른 타지역 소재 기업이고 네이버지도 차량 최단거리 기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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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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