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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ㆍ기업탐방형)

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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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청년 인건비(수당) 전액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 기업탐방형 1인 3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 check_circle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check_circle참여자: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 check_circle문의: 기업탐방형 031-289-3491 / 인턴형 031-8014-54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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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 15~34세 미취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벤처기업·이노비즈·사회적기업 등 일부는 10인 미만도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참여 예정 청년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가요?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check_box_outline_blank참여 예정 청년이 현재 미취업 상태인가요?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check_box_outline_blank기업탐방형과 인턴형 중 참여할 프로그램 유형을 정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인턴형으로 참여 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별 참여 청년을 10명 이하로 배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탐방형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지급되며, 내부 진행 담당자 강사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 목표인원 30명, 무박1일 프로그램 시 기업지원금 900,000원 + 강사비 별도)

Q. 인턴형 지원금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목표인원 10명, 직무교육 20시간, 일경험 8주 예시 기준으로 기업지원금 1인당 주 5만원, 멘토비 1인당 주 37,500원, 체류지원비(청년) 1인당 주 5만원, 청년지원금 1인당 주 35만원이 지급됩니다.

Q. 인턴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원 범위는 주 25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운영 시간은 8~19시로 한정되고 휴일 운영은 불가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글폼으로 접수하며, 기업탐방형은 담당자 홍동욱 대리(031-289-3491)·전아름 전문위원(031-8014-5465), 인턴형은 김민규 팀장(031-8014-5460)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구글폼으로 접수한다: https://docs.google.com/forms/d/1DlXNGrA1eOcGpoVcgdzbo4arHfjPaOapp8h-2v7Lo9A/edit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참여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기업탐방형 참여기업은 기업 내부에 2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을 보유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된다.
  • arrow_right취업 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하되,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 arrow_right인턴형 일경험 운영 시간은 주 40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지원금 지원 범위는 주 25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 arrow_right인턴형 일경험 운영 시간은 8시부터 19시로 한정되고 휴일 운영은 불가하다.
  • arrow_right인턴형 참여기업은 프로그램별 담당자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별 참여 청년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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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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