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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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7개 분야 26개 사업, 1조 3,410억원
  • check_circle정책자금: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 check_circle대상: 예비창업자·소상공인·소공인·폐업 소상공인
  • check_circle주요지원: 경영안정바우처 약 230만개사
  • check_circle신청처: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중기부·소진공, 국번없이 13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폐업 소상공인, 영업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상권 컨소시엄,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중소유통기업자단체,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세부사업별 공고를 확인한다.
  2. 2
    사업별 신청 접수처(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판판대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협업활성화 사업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접수한다.
  3. 3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서류·발표평가, 대상확인, 협약체결 또는 교육생 선정 등을 진행한다.
  4. 4
    선정 후 교육, 컨설팅, 사업화자금, 바우처, 보험료 환급, 점포철거비 등 세부사업별 지원을 받는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arrow_right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arrow_right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arrow_right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 arrow_right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arrow_right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arrow_right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소공인)
  • arrow_right소공인 판로개척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소공인)
  • arrow_right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대상: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arrow_right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대상: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arrow_right글로컬 상권 조성 지원대상: 관광·문화 등 경쟁력 있는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 arrow_right로컬거점 상권 육성 지원대상: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보유한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 arrow_right유망 골목상권 육성 지원대상: 조직화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골목의 정체성·콘텐츠·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목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 arrow_right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arrow_right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대상: 연매출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잠정)
  • arrow_right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arrow_right사업별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 arrow_right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이다.
  • arrow_right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이다.
  • arrow_right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대상은 연매출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잠정 공고되었다.
  • arrow_right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 arrow_right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대상은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 arrow_right소공인 스마트제조·클린제조·판로개척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이다.
  • arrow_right백년가게는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이다.
  • arrow_right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를 국비 지원비율 우대 대상으로 명시한다.
  • arrow_right로컬브랜드 창출은 반경 1km 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 소상공인 등과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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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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