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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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모집 완료시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70%)
check_circle지원규모: 5개사 내외 (친환경에너지·모빌리티·산업기계·소비재)
check_circle대상: 해외인증 보유(취득예정) 국내 중소기업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해외인증증빙·수출실적증명 등
check_circle신청처: KCL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check_circle문의: KCL 해외실증지원팀 02-3415-8816/87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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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해외인증을 보유·취득예정인 제품으로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해외인증을 이미 보유했거나 취득 예정인 제품·기술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분야(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평가에 직접 참석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주 명단 포함된 자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최종 선정된 1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000천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됩니다.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공고문 예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71,429천원 중 정부지원금 50,000천원, 기업부담금 21,429천원입니다.
Q. 몇 개 기업을 선정하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규모는 5개사 내외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7일(월)부터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입니다. 지원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면평가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에서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고, 발표평가는 PPT 발표로 진행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60점 미만이면 탈락 처리되고, 서면평가는 신청기업 수·모집기간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비용이 지원되고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지 실증지원비(제품 운송·통관 등 준비비용 및 현지실증비)와 해외 실증진행 성능 검증비(성적서 발급,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술검증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홍보·전시·판매·마케팅 목적의 활동은 실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해외 현지 실증 수행 가능 기업,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KCL 홈페이지(www.kcl.re.kr) 접속 및 동일 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내 배너 클릭
2
네이버폼 링크 클릭 후 온라인 신청(필수서류 등 제출)
3
서면평가(평가위원회)
4
발표평가(평가위원회, PPT 발표,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직접 참석 필수)
5
지원대상기업 선정
6
사업협약 체결(주관기관↔선정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서류 제출)
7
실증처 매칭 및 사업수행(선정기업)
8
완료보고(선정기업→주관기관) 및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description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네이버폼)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해외인증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임
arrow_right신청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임
arrow_right기업은 2개 이상 실증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arrow_right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됨
arrow_right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arrow_right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arrow_right선정자는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소 1인 이상 지원 참여해야 함
arrow_right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정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해야 함
arrow_right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지원이 불가함
arrow_right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arrow_right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해야 함(실증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arrow_right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
arrow_right기업은 2개 이상 실증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함
arrow_right지원규모는 5개사 내외
arrow_right신청 제외 대상: 동일 지원내용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금을 받은 법인/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체불 사업주 명단 포함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통보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불가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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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