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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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7-06-30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면세점 판매공간·홍보·인테리어·인력 지원
check_circle지원조건: 판매수수료율 23%, 물류비 기업부담, 1년 지원(최대 2년 연장)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B2C 제품 제조기업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신청서·중소기업확인서·납세증명 등
check_circle신청처: 판판대로(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
check_circle선정: 적격심사 후 선정위원회 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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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면세점 판매 가능한 B2C 제품 제조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기업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하려는 기업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판판듀티프리샵 입점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온라인 접수처인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판판대로(fanfandaero.kr) 회원가입
2
로그인
3
상품 등록
4
해당 지원사업(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신청
5
제3자 제공 동의
6
온라인 자가진단/ESG 진단
7
상품 선택
8
제출서류 등록
9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 완료
description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접 제조 시)
위수탁 생산 계약서(OEM계약서) 등(위탁 제조 시)
품목별 인증·신고 서류(KC인증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등 해당 품목에 한함)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증빙(선정 후 입점계약 체결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만 신청 가능
arrow_right정책면세점 판매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등)을 직접 생산 또는 외주생산(OEM)하는 제조기업만 대상
arrow_right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등은 지원 제외 (단 해외 OEM 제품은 OEM계약서 등 증빙 시 지원 가능)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는 제외(단,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부 중인 경우 신청 가능)
arrow_right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제외
arrow_right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 방식 위탁 제조기업은 제외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 불공정행위 위반자는 제외
arrow_right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는 제외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arrow_right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모집대상에서 제외
arrow_right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
arrow_right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면제
arrow_right선정위원회 평가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최대 5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arrow_right가점 항목: 2026 동행축제 선정상품(1점), 최근 3년간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1점), 경영혁신마일리지 500당 1점(최대 3점), 여성기업(1점),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기업(최대 2점),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1점)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가 필수자격임
arrow_right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직접 제조 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
arrow_right수입제품(해외 OEM 제외),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은 지원 제외
arrow_right부피(55cm x 40cm x 20cm 초과) 또는 무게(10kg 초과) 과도 제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비기한·사용기한·유통기한 3개월 미만 제품은 지원 제외
arrow_right제조·판매 관련 의무 인증/서류(KC 안전인증 등)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외
arrow_right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외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는 제외(단, 성실 분납 중인 경우 신청 가능)
arrow_right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위탁 제조) 방식 기업 제외
arrow_right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제외
arrow_right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제외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 불공정행위 위반자 제외
arrow_righ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참여 배제/제한 대상 제외
arrow_right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제외
arrow_right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면제됨
arrow_right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공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되며,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