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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교육신청가능

[울산] 2026년 5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5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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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모집 완료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참여청년 인건비 월234만원×5개월(8~12월)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업에 1인당 운영비월20만+멘토수당월15만+4대보험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고용10인미만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단체(12개사 내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운영계획서·확인서·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
  • check_circle신청처: 이메일 접수(swork@ubpi.or.kr), 서류 1개 파일로 제출, 문의 052-283-7190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평가 100점(가점10점) 중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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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산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 청년 일경험 제공 가능 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비영리법인ㆍ단체라면 고용 인원이 1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현장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나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이메일 접수)

  2. 2

    적격 여부 심사 (진흥원)

  3. 3

    참여기업 선정 및 확정 발표 (진흥원 → 기업)

  4. 4

    참여 협약 체결 (기업 ↔ 울산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1부
  •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1부
  • [서식 1-5] 개인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회연대경제 조직 증빙서류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매출액 등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근무환경 사진 자료(2장 내외)
  •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 증빙자료(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협약서, 공문 등)
  • 회사소개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공고의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임
  • arrow_right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참여청년)은 2026.1.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1986.1.2.~2007.1.1. 출생자)이어야 하나, 이는 신청기업이 아닌 참여청년 개인에 대한 조건임
  • arrow_right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함(마을기업·협동조합은 인원 제한 없음)
  • arrow_right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참여 불가(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만 참여 가능)
  • arrow_right참여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매출 발생, 부가세·원천세 신고,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존재, 재무제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단, 해당 사업이 참여 전 중단·종료된 경우 증빙 제출 시 참여 가능)
  • arrow_right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참여 불가
  • arrow_right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경우 참여 제한, 중대재해 명단 공표 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2024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arrow_right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 근무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참여청년으로 고용 불가
  • arrow_right본 공고의 신청주체는 참여기업이며, 참여청년(고용 대상)은 2026.1.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함(1986.1.2.~2007.1.1. 출생자) — 이는 신청기업 본인의 나이 조건이 아님
  • arrow_right참여기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신청 직전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단,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만 참여 가능하고, 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참여 불가)
  • arrow_right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이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단, 특정 사업 운영·위탁 목적 인건비 지원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arrow_right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이거나, 중대재해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 2024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arrow_right서류평가 총 100점(가점 10점 별도) 중 60점 이상 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
  • arrow_right선정 후 1개월 이내 운영기관 주관 필수 직무교육 이수 지원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5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사회적기업

이메일 접수 (swork@ubpi.or.kr)

※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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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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