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만 15~39세 · 제주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차수별 상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참여기업 신청접수 (2026년 1월·4월·7월·10월 11일~2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후 참여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지원금 신청접수 (2026년 3월·6월·9월·12월 1일~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이내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hddnr819@korea.kr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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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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