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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교육신청가능

[제주]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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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5~39세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차수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39세
지역제주
사업유형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여기업 신청접수 (2026년 1월·4월·7월·10월 11일~2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2. 2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후 참여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3. 3

    지원금 신청접수 (2026년 3월·6월·9월·12월 1일~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4. 4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이내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지원업종: 음식점업·숙박업·소매업·육상여객운송업·금융·보험업)이 신청 대상이며, 15~39세 청년을 정규직(주 35시간 이상)으로 채용해야 함
  • arrow_right5인 이상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 필수이나, 만 35~39세 청년 신규채용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반려된 경우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arrow_right생애 첫 일자리 유형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경우에 해당
  • arrow_right월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2026년 2,15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더 나은 일자리 유형은 제주 생활임금(2026년 2,530,990원) 이상 지급 조건
  • arrow_right추가고용 유형은 2025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대비 추가채용한 경우에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hddnr819@korea.kr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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