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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양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양산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 ☞ 당일관광, 숙박관광, 기차(당일),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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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당 1만~3만원, 기차단체 버스1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여행업 등록 국내여행업체(내국인10·외국인5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여행계획서, 등록증, 지급신청서, 유치명단, 방문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양산시 관광과(방문·우편), 사전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 check_circle문의처: 양산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055-392-3293)
  • check_circle선정방법: 예산범위 내 지급신청서 접수순 지급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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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산시에서 단체관광을 진행하는 국내여행업 등록 여행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내국인 10인 이상(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30인 이상, 기차 당일 20인 이상) 단체를 유치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정 관광지(축제·체험활동) 2개 이상 방문과 관내식당 이용 조건을 일정에 넣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과 증빙서류(원본대조필, 관광지별 사진 1점 이상)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 제외
  •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험 위주의 방문 등) 제외
  • · 양산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각 항목별 중복지원 불가로 택 1 신청만 가능
  • · 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및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제외(허위 시 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당일관광은 1인당 1만원, 숙박관광은 1박 2만원·2박 이상 3만원(수학여행단은 1박 1만원·2박 이상 1.5만원), 기차(당일) 단체 20인 이상은 버스 1대당 30만원입니다. 연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3회 이상인 여행사는 연 1회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Q. 공고 전에 이미 진행한 여행도 지원되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실시된 단체관광으로서 본 공고 이전 사전계획서 제출이 불가능했던 건은 소급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단, 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순서로 지급되나요?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으로 지원합니다. 접수 순서는 사전계획서 접수순이 아니라 지급신청서 접수순 기준입니다.

Q. 방문 사진의 인원과 신청 인원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관광객 수와 사진상 인원수가 다를 경우 사진상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방문 사진이 없거나 관광지와 인원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여행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jcmun5@korea.kr)로 제출

  2. 2

    인센티브 지급신청: 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3. 3

    신청서류심사: 양산시에서 제출서류 및 사실관계 심사

  4. 4

    인센티브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단체 관광객 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별지 제1-2호 서식)
  •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기차여행) 열차 이용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관광지(체험) 방문 결과(별지 제4호 서식)
  • 관광객 유치 명단(별지 제5호 서식)
  • 관광지(축제장) 방문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체험프로그램 방문 확인서(별지 제6-1호 서식, 체험프로그램 이용시 제출)
  • (기차여행) 버스임차 이용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관광지(체험, 축제장) 방문 사진, 관광지별 1점 이상(별지 제10호 서식)
  •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해당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원본대조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
  • arrow_right당일관광은 내국인 10인이상 또는 외국인 5인이상 단체
  • arrow_right숙박관광은 내국인 10인이상 또는 외국인 5인이상 단체
  • arrow_right수학여행단(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 포함)은 30인 이상
  • arrow_right기차(당일) 단체는 20인 이상이며 관내 사업장을 둔 전세버스에 한함
  • arrow_right각 항목별(당일관광/숙박관광/기차/우수여행사 추가지원) 중복지원 불가, 택 1 신청 가능
  • arrow_right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arrow_right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는 지원대상 인원에서 제외
  • arrow_right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험 위주 방문 등)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개인이 아닌 사업자)
  • arrow_right관내(양산시)에 사업장을 둔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가산하여 추가 지원
  • arrow_right사업자(단체)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는 지원대상 관광객에서 제외
  • arrow_right관광목적이 아닌 정치·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단체관광객 유치시 각 항목별 중복지원 불가(택1 신청)
  • arrow_right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예산 초과시 접수순 지급)
  • arrow_right사전계획서는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제출 필수(기한 엄수),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필수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국내여행업체(사업자)임
  • arrow_right수학여행단은 초·중·고등학생 단체(30인 이상)를 의미하며, 그 외 당일/숙박 관광은 내외국인 동반 10명 이상 시 내국인 기준으로 지급
  • arrow_right사업자(단체) 관계자·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행정(공공)기관 재정지원·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는 지원제외
  • arrow_right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등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은 지원제외
  • arrow_right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arrow_right예산 초과 신청시 지급신청서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양산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

☞ 당일관광, 숙박관광, 기차(당일),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

※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jcmun5@korea.kr)

※ 사전계획서 이메일 제출시, 도장 또는 서명 포함하여 파일로제출 및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必 (055-392-3293)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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