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026년 하반기 단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최대 10,000천원) 지원
여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전자우편(alsgmlcmh@korea.kr)으로 제출하고 전화 확인·담당자 협의를 거친 뒤, 계획서대로 여행을 실시하고 단체관광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급은 신청일부터 20일 내 월별 지급이며, 기한이 지난 신청은 지급 불가입니다.
Q.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5년간 단양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여행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사전계획서(단체관광 계획 통보서, 일정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여행 7일 전까지 이메일(alsgmlcmh@korea.kr) 제출 및 담당자 전화 확인
2
계획서에 따른 단체관광(수학여행) 실시
3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등기우편 제출(단양군청 관광과)
4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단양군이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월별지급,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사전신청] 단양군 단체관광 계획 통보서(별지 제1호)
[사전신청] 단양군 단체관광 일정표(별지 제1-1호)
[사전신청]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금신청]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신청] 방문 일정표(별지 제2-1호 서식)
[지원금신청] 관광객 명단(별지 제2-2호 서식)
[지원금신청] 관광지 이용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지원금신청]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4호 서식)
[지원금신청]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지원금신청] 축제·행사 참여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
[지원금신청] 단체관광객 여행 단체사진 증빙서식(별지 제2-7호 서식)
[지원금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신청]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 스캔 도장 불가)
[지원금신청]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가 지원대상
arrow_right수학여행(현장학습) 유치 지원조건에 적합한 각급 학교도 지원대상(여행업 등록 여행사도 수학여행 유치 가능)
arrow_right단체관광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단양군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된 여행사 또는 학교만 지원 가능
arrow_right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는 지원 인원에서 제외
arrow_right타 지자체 및 광역도 인센티브 중복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제외(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arrow_right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arrow_right사전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 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제외
arrow_right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타 지자체·광역도 인센티브 중복 신청 또는 수령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한도액 초과 신청, 사전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사실확인 어려운 경우,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체육행사 등)
arrow_right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