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

2026년 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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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3,0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3차 방산 중소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방산 중소기업,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2. 2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3. 3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4. 4

    기업은 모집기간(’26.8.11.~8.31. 17시)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로 전자우편(consul@kdia.or.kr)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및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컨설턴트용)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최근 2년(2025, 2024) 재무제표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 청렴서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전년도(’25년)에 지원받은 컨설팅 분야(기술·경영·법률·행정 대분류)와 동일 분야 신청 불가(단,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
  • arrow_right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 분야의 복수 컨설팅은 가능)
  • arrow_right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해 과거 이미 3회(3년)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신청 제한
  • arrow_right컨설팅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제한
  • arrow_right신청기업이 컨설턴트와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제한
  • arrow_right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휴폐업·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신청 제한
  • arrow_right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제한
  • arrow_right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과 해외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본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님(각각 별도 지원사업에서 지원)
  • arrow_right행정분야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행정사 자격자인 경우만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3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행정 분야)

중소기업

이메일 접수 (consul@kdia.or.kr)

출처: 방위사업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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