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중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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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컨설팅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4개 분야 방문 컨설팅 무료
  • check_circle대상: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
  • check_circle체계구축 대상: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사전 검토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check_circle문의처: 044-202-4859, 043-240-64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희망 기관(연구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접속 및 My LMS 접속
  2. 2
    신청관리 → 안전관리 컨설팅에서 컨설팅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3. 3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컨설팅 신청을 확인·승인하고 메일 발송
  4. 4
    신청자가 컨설팅 일정 예약
  5. 5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일정을 승인하고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메일 발송
  6. 6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7. 7
    컨설팅 후 2주 이내 컨설팅보고서 송부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신청서(첨부 1)
  •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전 검토자료(첨부 2)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arrow_right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arrow_right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arrow_right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 arrow_right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대상
  • arrow_right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은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상
  • arrow_right2026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
  • arrow_right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은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대상
  • arrow_right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대상
  • arrow_right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연구실 대상
  • arrow_right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컨설팅 분야 중복신청 가능하나 분야별 신청서 별도 제출 및 시스템 신청 필요
  • arrow_right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은 최대 2회 방문 컨설팅 가능하며 1회 컨설팅 절차 종료 후 추가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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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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