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Bottom-Up) 모집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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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억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2026.8.11, 중소벤처기업부)

  2. 2

    창업기업 신청·접수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2026.8.11~8.31 16:00까지)

  3. 3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대표자 참석, 20분 이내), 전문기관·주관기관 진행 (~2026.10월 중)

  4. 4

    선정 공지 (K-Startup 누리집, 2026.10월 말)

  5. 5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6. 6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11월~)

  7. 7

    사업수행 (협약일~2027.3월 예정)

  8. 8

    수시점검 (필요시, 수시)

  9. 9

    최종보고 및 점검 (~2027.4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 1] 양식)
  •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붙임 1] 내 첨부)
  • 신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7년 이내 창업기업 필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표자이면서 모집공고일(2026.8.1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일: 2019.8.12.~2026.8.11.)
  • arrow_right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고 마감일(~2026.8.31.)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후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미개방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등 구체적 활용계획 제시 필요(단순 정보수집·열람·출판 목적 제외)
  • arrow_right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자, 지원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영위자, 유사 정부 지원사업 기 선정·협약 이력 보유자,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사업비 계좌 개설·거래 불가자, 2026년 주관기관 전담조직 참여(예정)자,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자, 보조금 관리법상 수행 배제자 등
  • arrow_right비수도권(사업자등록증명 본점 소재지 기준) 신청기업은 서류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arrow_right서류평가는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생략 가능
  • arrow_right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선정규모: 20개 과제 내외(공공기관 제안 협업 과제와 통합하여 총 20개 내외,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arrow_right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2026.11.~2027.3. 예정)
  • arrow_right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온라인 신청 관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공공데이터 확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협력, 미개방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지원

- (사업화 자금)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ㆍ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ㆍ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K-Startu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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