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0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지자체ㆍ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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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억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9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바이오,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 차세대 원전, 스마트 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 수소차,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양자, 사이버 보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실감형 콘텐츠, 기능성 식품,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2026.8.20, 중소벤처기업부)

  2. 2

    창업기업 신청·접수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2026.8.20~9.9 16:00까지, 실명인증·기업인증 필요)

  3. 3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전문기관·주관기관, 신청자격 요건검토 후 발표평가 진행, 2026년 9월 중)

  4. 4

    선정 공지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선정 통보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5. 5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년 10월 예정)

  6. 6

    사업 수행 (협약일~2027년 4월, 약 7개월간 협업 과제 수행)

  7. 7

    수시점검(필요시) 및 최종 보고·점검 (~2027년 5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별첨 2 양식, 30MB 이내)
  • 신분 확인 서류(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별도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7년 이내 창업기업 필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표자이며,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일 기준 2019.8.21~2026.8.20). 단, 신산업 창업 분야(붙임2, 27개 분야) 영위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2016.8.21~2026.8.20)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이어야 하며, 참여 중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사업 종료일(2027년 4월 예정)까지 유효해야 함
  • arrow_right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자, 유흥주점업 등 창업 제외 업종 영위자, 최근 유사 개방형혁신사업(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 선정이력 보유자,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자, 휴·폐업 중인 자, 사업비 계좌 개설 불가자,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자 등
  • arrow_right비수도권(사업자등록증명 본점 소재지 기준)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arrow_right선정규모: 창업기업 20개사 내외(신청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arrow_right평가 취득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지자체ㆍ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지급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창업벤처

온라인 접수(K-Startu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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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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