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세종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모집 완료시까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서 접수: 2026.8.14.(금)~대상업소 모집 시까지, 방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또는 전자우편(misoli93@korea.kr)으로 신청서·동의서·완납증명서 제출(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대상업소 확정 통보: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문자 및 공문)
현장 컨설팅 및 지정: 2026년 8월~10월
최종평가: 2026년 11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중소기업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이메일 : misoli93@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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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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