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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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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모집 완료시까지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사업유형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접수: 2026.8.14.(금)~대상업소 모집 시까지, 방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또는 전자우편(misoli93@korea.kr)으로 신청서·동의서·완납증명서 제출(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2. 2

    대상업소 확정 통보: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문자 및 공문)

  3. 3

    현장 컨설팅 및 지정: 2026년 8월~10월

  4. 4

    최종평가: 2026년 11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붙임 1, 2)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모집대상 4개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
  • arrow_right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체납 업소(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arrow_right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arrow_right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arrow_right그 외 기타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 arrow_right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arrow_right식품안심구역(시범구역: 이응다리 주변 음식점 밀집상가/시청대로 115,123,127,137,163,167) 및 우수업소(백년가게, 세종사랑맛집 등)는 우선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중소기업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이메일 : misoli93@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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