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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D-5

[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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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부산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접수(이메일, sgyouth@korea.kr), 2026.8.18~9.4

  2. 2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2026.9.7~9.28

  3. 3

    선정 결과 발표(문자 통보), 2026.9.30

  4. 4

    지원 자격 확인(매월 10일까지)

  5. 5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매월 20일까지, 2026.10~2027.3)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 참여자 서약서(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3)
  •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묵시적 갱신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1개월 상세 이체내역서)
  • 매출 증빙 서류(2025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
  • 공동대표 위임장(서식 4, 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5, 필요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 영위 시 신청 불가(붙임2 참고)
  • arrow_right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사업(창업공간·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취업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전대차 계약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임차료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arrow_right지원기간 동안 서구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동 시 지원 종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창업벤처

이메일 접수 (sgyouth@korea.kr)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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