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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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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주거유형월세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2026년 8월)

  2. 2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2026년 8월)

  3. 3

    약정 체결 (선정 통보 후 수일 내)

  4. 4

    월세 납부 및 지원금 신청 (매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5. 5

    지원금 지급 (3개월치 사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서식2]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참여기업)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참여기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전체 근로자) 1부
  • (참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1부
  • (참여기업)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이용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업 요건: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arrow_right근로자 요건: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타 지역 주소자는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필요, 미전입 시 배제)
  • arrow_right근로자 요건: 4대보험 가입자, 근속 10년 미만, 기업당 5명 이내, 신규채용자(입사 12개월 미만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arrow_right신청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arrow_right신청제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 arrow_right신청제외: 휴·폐업 중이거나 허위신청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arrow_right신청제외: 기숙사 건물이 기업·기업대표·임원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 arrow_right신청제외: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 arrow_right기숙사 요건: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기숙사(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만 인정, 기업 내 기숙사 및 사업주·회사 명의 소유 건물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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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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