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지원 대상
경남
신청 기한
2026-09-03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접수기간(2026.8.19~9.3, 16일간) 내 방문접수(09:00~17:00, 우편접수 불가)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여성화장실·휴게실·작업공간 등)를 통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2026.9.9 예정)
결과통보(2026.9.11 예정,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등 지원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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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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