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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4

[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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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2026-09-03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기간(2026.8.19~9.3, 16일간) 내 방문접수(09:00~17:00, 우편접수 불가)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 2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여성화장실·휴게실·작업공간 등)를 통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2026.9.9 예정)

  3. 3

    결과통보(2026.9.11 예정,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 환경 개선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환경개선 비용 및 물품구입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해당 시)
  •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서류(해당 시, 창업기업용)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이며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arrow_right또는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 채용 약정 업체에 한함)
  • arrow_right또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기업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새일센터와 채용 약정한 업체에 한함)
  • arrow_right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공업단지는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
  • arrow_right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파견업체 등 간접고용, 동거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국고·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 arrow_right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은 재신청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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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등 지원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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