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3

[경북] 안동시 2026년 2차 시설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2026년 안동시 시설환경 개선사업」참여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동시 관내 일반음식점, 이ㆍ미용업소 ☞ 업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 250만원 지원 - 내ㆍ외부 시설 개선, 노후 설비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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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2026-09-0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25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2026년 안동시 시설환경 개선사업」참여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사업유형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기간(2026.8.20~9.2, 평일 09:00~18:00, 12~13시 및 토·일 제외) 내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에 방문 접수

  2. 2

    사업 신청 제출서류 일체 제출

  3. 3

    담당부서 실무검토 후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4. 4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및 대상자 개별 통지로 결과 통보

  5. 5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실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이후 집행 및 정산 진행

  6. 6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확인서
  •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현장 사진
  •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토지 및 건물주 사전 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하자보증 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신청인/외주업체]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민등록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가 운영하는 관내 위생업소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소여야 함
  • arrow_right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여야 함
  • arrow_right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 시설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사업 기지원 업체(타 예산 지원 포함)는 제외
  • arrow_right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주는 제외
  • arrow_right화장실 개선 희망업소의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임차사업자는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영업주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및 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2024~2025년 선정업체 중 사업포기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지 않은 영업자는 제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10개소, 이·미용업소 10개소이며 신청 상황 및 예산 한도 내 업종별 지원 업소 수 변동 가능
  • arrow_right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미유지시 환수 가능(단 영업부진, 지위 승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2026년 안동시 시설환경 개선사업」참여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동시 관내 일반음식점, 이ㆍ미용업소

☞ 업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 250만원 지원

- 내ㆍ외부 시설 개선, 노후 설비 교체 등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출처: 경상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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