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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D-5

[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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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대구

event

신청 기한

2026-09-09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구 동구 거주 19~39세 청년 창업자로 동구 사업장·월임차료 30만원 이상이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동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98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으로 만 19~39세 청년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2019년 2월 26일 이후, 등록 7년 미만)을 하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내고 있는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을 충족하나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2026.8.25~9.9) 내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2. 2

    1차 서류심사: 지원요건 심사 항목별 배점 평가(매출액, 임차료, 점포규모, 창업기간 등), 모집규모 초과 시 점수순 1.5배수 1차 선정

  3. 3

    현장실사: 1차 서류심사 선정기업 대상 현장 실사

  4. 4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 대면심사(지원동기,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 후 고득점 순 최종 선발 및 개별 통보(2026.9.30 예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소지 요건: 2026.5.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arrow_right사업장 요건: 2026.2.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 중(2019.2.26 이후 사업자 등록)
  • arrow_right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인 사업장
  • arrow_right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arrow_right제외대상: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arrow_right제외대상: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arrow_right제외대상: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arrow_right제외대상: 임대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arrow_right제외대상: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arrow_right제외대상: 2025년도 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arrow_right제외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
  • arrow_right제외업종: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및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창업벤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9월 9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053-261-3358)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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