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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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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억원

group

지원 대상

광주, 전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3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광주, 전남
사업유형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공동사업 시행)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2026.9.1.(화) 12:00 ~ 지원 규모 소진 시) 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2. 2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심사·결정하여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에 통보

  3. 3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취급은행에서 대출 취급

  4. 4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융자지원 신청서
  • ② 사업 계획서
  •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2025.1.1 이후 창업업체 중 표준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해당 시)
  •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해당 시)
  •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자치구에 소재하고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임차 중인 업체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매출 비중) 30% 미만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는 제외
  • arrow_right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도 제외
  • arrow_right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2026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거짓·부정 신청, 목적외 사용 등으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조치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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