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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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2026. 4. 17.(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300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 check_circle우대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check_circle지원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2~4%
  • check_circle대상: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지식서비스 업체 등
  • check_circle신청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전남, 광주
사업유형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업종별 협동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2. 2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시, 지원대상업체, 하나은행에 통보한다.
  3. 3
    지원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 해당 시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 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arrow_right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 arrow_right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업체여야 한다.
  • arrow_right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등으로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이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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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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