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9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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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5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방위산업 분야 단위 완제품·구성품·부품·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https://pms.krit.re.kr) 접속

  2. 2

    로그인

  3. 3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중 '2026년 하반기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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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등록

  5. 5

    제출(제출 버튼 클릭 시 이후 수정 불가)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 공문
  • 참여기업 신청서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약서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개인/기업(신용)정보 이용ᆞ제공 동의서
  •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선정평가 우대·감점기준
  •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중소ᆞ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자격 증빙서류(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방위사업청 개별수출허가서, D2B 등록업체 계약실적 증명서, 방산업체 1·2차 협력업체 증명서 중 1개 이상)
  • 2023~2025년 직ᆞ간접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실적 0인 경우도 제출)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또는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 보유 업체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제한: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 타 정부부처·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동일 방산전시회 지원 포함)에 참여 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신청제한: 당해 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인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신청제한: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참가취소 통지 없이 불참한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신청제한: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arrow_right신청제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선정평가 평점 70점 이상 참여기업에 한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상정
  • arrow_right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 15:00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국내 방산전시회(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출처: 방위사업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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