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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24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ㆍ개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ㆍ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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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06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5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ㆍ개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2026년 9월)

  2. 2

    신청·접수 (2026년 9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3. 3

    선정평가 (2026년 10월, 전담기관·수행기관 평가위원회)

  4. 4

    협약 및 사업착수 (2026년 11월)

  5. 5

    최종점검 (2027년 2월)

  6. 6

    사업완료 (2027년 3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기술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도입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25년 스마트서비스 A/S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26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 중인 도입기업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기술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을 영위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단, 최초 평가 개시 전 해소, 회생인가, 재창업자금 지원, 재기지원보증 등의 경우 예외)
  • arrow_right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부처·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인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ㆍ개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ㆍ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ㆍ결함에 대한 AS와 서비스 개선ㆍ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HWㆍSW 업그레이드 등

- 기술기업의 유ㆍ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지보수 기간 중이더라도 HW·SW의 AS가 기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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