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어야 함(4·5종 우선, 예산 충분 시 3→1종 순 우선 지원)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공공시설 방지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해당 시설 중복지원 불가),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결과 60점 미만 사업장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3개월 미만 8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arrow_right일정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함
arrow_right신청기간은 2026.9.8~10.8(토·일·공휴일 제외)이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arrow_right환경전문공사업(대기)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함(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등록업체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arrow_right공고일 기준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어야 한다.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해당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하다.
arrow_right전문기관 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업장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해당 시설은 방지시설과 연결 배출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arrow_right사업장 당 1개 배출구 지원이 원칙이며,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arrow_right1~5종 중소기업 중 4·5종부터 1종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arrow_right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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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