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지원 형태
대출/융자
지원 대상
서울
신청 기한
2026-09-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회원업소 경우)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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