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정확한 지원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10-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https://genie.ketep.re.kr/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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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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