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정확한 지원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11-06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온라인 접수: https://www.seis.or.kr/subPage.do?menuId=30100&tabId=certPageView&dsgnPbofrSn=8326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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