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중장년상시 접수중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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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 제공
  • check_circle월 급여: 전일제 2,060,740원·시간제 1,030,370원
  • check_circle월 급여: 복지 552,160원·특화형 1,291,660원
  • check_circle선발제외: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자 등(일부 예외)
  • check_circle선정방법: 참여경력·장애정도·소득수준 등 반영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pdf
  •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 서식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은 선발에서 제외
  • arrow_right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일자리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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