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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66-3232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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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격기준 :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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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