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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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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9~24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리용품 바우처 월 14,000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연간 지원금 전액 연 1회 지급
  • check_circle대상: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 check_circle자격: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지원대상
  • check_circle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 구매
  • check_circle문의처: 관할 주민센터·1566-3232(선택 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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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대상이 9~24세 여성청소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신한·KB국민 중 1곳)를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합니다.

Q.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이 연 1회 일괄 지급됩니다.

Q.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KB국민)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누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정보에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9~24세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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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66-3232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격기준 :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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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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