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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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9~24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만4천원, 연 최대 16만8천원 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check_circle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관계 확인 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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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9~24세 여성청소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25년 기준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입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9~24세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통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또는 주양육자 확인 서류를 추가로 준비한다.

  2. 2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관계 또는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여성청소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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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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