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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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선정 후 수강 시 1인당 연 60만원 내외
  • check_circle활용처: 초등돌봄·방과후학교·방과후 보육료·토요프로그램
  • check_circle선정 1순위: 기초수급·한부모·법정 차상위
  • check_circle선정 2순위: 중위소득 100% 이내(교육청별 조정 가능)
  • check_circle선정 3순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담임교사 추천
  • check_circle문의: 교육비 원클릭 상담센터 1544-96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또는 시군구청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대상자 확정: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또는 시군구청 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서비스 지원: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서비스 사후 관리: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실제 수강한 경우에만 지원(미수강 시 미지원)
  • arrow_right학교장 추천자는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추천이 필요함
  • arrow_right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기타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도 기타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저소득층 자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보호·돌봄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찜하기 찜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44-9654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ㅊㄱ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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