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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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연 60만원 한도 감면
  • check_circle1순위: 기초수급·한부모·차상위·다자녀 등
  • check_circle2·3순위: 중위소득 80% 이하·학교장 추천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원클릭
  • check_circle다자녀 신청: 학교 방문 또는 교육비 원클릭
  • check_circle문의처: 064-710-02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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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다자녀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조사 후 탈락했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으로 교육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이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 추천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에 재학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연 60만원 한도 내 실비로 감면해 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자·소득기준 대상자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학생 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은 학교 방문 접수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으로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다자녀 저소득층 방과후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문의처는 064-710-0237입니다.

Q. 어떤 근거 법령·조례에 따른 사업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60조의10, 제62조, 제67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탈북학생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외국인·재외국민 가족 또는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으로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 추천 가능
  • arrow_right2순위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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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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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현금지급,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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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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