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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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제적자녀: 무보상·성년 수급권 소멸, 월 177.9만원+8만원
  • check_circle승계자녀: 1997년 말 이전 유족 수급권 소멸, 월 151.3만원
  • check_circle신규승계자녀: 1998년 이후 유족 수급권 소멸, 월 65.7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신규승계 중 생활조정·차상위·급여수급자 월 11.4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협의한 1명 전액 또는 동순위 자녀 분할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hwp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여야 함 (1954.10.25 이전 전사·순직, 또는 1955.3.31까지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또는 1955.6.30까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 참전 전사·순직)
  • arrow_right자녀 간 협의로 1명 전액 수급 또는 동순위 자녀 분할 수급
  • arrow_right신규승계자녀 중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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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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