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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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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제적자녀: 무보상·성년 수급권 소멸, 월 177.9만원+8만원
  • check_circle승계자녀: 1997년 말 이전 유족 수급권 소멸, 월 151.3만원
  • check_circle신규승계자녀: 1998년 이후 유족 수급권 소멸, 월 65.7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신규승계 중 생활조정·차상위·급여수급자 월 11.4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협의한 1명 전액 또는 동순위 자녀 분할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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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또는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되셨나요?(제적자녀수당 해당 여부)
  • check_box_outline_blank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된 적이 있다면, 그 소멸 시점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1998년 1월 1일 이후인가요?(승계/신규승계자녀수당 구분)
  • check_box_outline_blank동순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전액 지급받을지 동순위 자녀 모두가 분할 지급받을지 서로 협의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순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Q.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신규승계자녀수당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위로가산금은 어느 수당에 붙나요?

제적자녀수당(월 1,779,000원)에 위로가산금 월 80,000원이 추가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hwp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여야 함 (1954.10.25 이전 전사·순직, 또는 1955.3.31까지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또는 1955.6.30까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 참전 전사·순직)
  • arrow_right자녀 간 협의로 1명 전액 수급 또는 동순위 자녀 분할 수급
  • arrow_right신규승계자녀 중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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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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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보훈대상자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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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월 2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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