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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6.05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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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지급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2. 배우자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6.25 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4. 보훈명예수당 : 그 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지급
서비스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20만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월15만원(2024년 인상)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6.25전몰군경유자녀 / 월10만원
신청방법
각 읍면 신청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참전유공자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통장사본
- 6.25전몰군경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전화문의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031-770-2296
근거법령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및지원 조례
서식/자료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개정20122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경기도 양평군조례)(제2789호)(2021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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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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