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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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