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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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호·급식, 학습지도, 상담, 문화체험
  • check_circle대상: 18세 미만 초·중학교 재학 아동
  • check_circle예외대상: 이용 중 진학한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 check_circle우선돌봄: 수급·차상위·장애·다문화·한부모 등
  • check_circle선정방법: 증명서·확인서로 우선돌봄 여부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함께 이용하려는 경우
  • arrow_right지역 특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arrow_right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돌봄 필요성을 인정한 아동
  • arrow_right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 아동
  • arrow_right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인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질병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한 아동
  • arrow_right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지역여건상 다른 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
  • arrow_right맞벌이 가정으로 다른 돌봄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
  • arrow_right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
  • arrow_right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 arrow_right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문화·여가 보호·돌봄 생활지원 아동 청소년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찜하기 찜하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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