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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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check_circle지원범위: 사전검사비·수술비·재료비·안구내주입술
  • check_circle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 check_circle자격: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check_circle질환: 시력 0.3 이하 백내장 또는 수술 필요 망막·녹내장 등
  • check_circle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안질환자여야 함
  • arrow_right백내장은 안과전문의 진단과 해당 눈 시력 0.3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망막질환 및 기타 안질환은 안과전문의가 수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 arrow_right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과 선정 전 발생 의료비, 통원진료비, 특수렌즈 비용, 해당 질환과 무관한 검사·치료·입원료는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노년 신체건강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 718-1102 1회성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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