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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건상생활 지원
지자체 보성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1년이상 보성군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 내용
백내장 수술비 지원
- 1안당 25만원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서,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전화문의
보성군 보건소
061850569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서식/자료
보성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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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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