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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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애국지사 본인 1억 5,30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세대주 유족 1명 1억 5,30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유족 2명 이상 8,900만~1억 5,30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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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외 거주 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유족 세대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대상자가 세대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족인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몇 명인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애국지사 본인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 거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유족 중 세대주여야 함
  • arrow_right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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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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