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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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달 4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제외: 2005.1.1 이후 유족 연금 수령 이력자
  • check_circle제외: 1973.3.10 개정법 부칙상 연금 수령자
  • check_circle제외: 국적상실자·권리 이전 불가
  • check_circle중복지원: 생활지원금과 하나만 선택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동순위 유족 간 협의로 1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적상실자는 제외되며 가계지원비 수급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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