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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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달 4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제외: 2005.1.1 이후 유족 연금 수령 이력자
  • check_circle제외: 1973.3.10 개정법 부칙상 연금 수령자
  • check_circle제외: 국적상실자·권리 이전 불가
  • check_circle중복지원: 생활지원금과 하나만 선택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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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부양자 또는 최연장자 1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순위 유족(다른 손자녀)들과 협의해 본인을 가계지원비 수급자로 지정하셨나요(또는 지정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적을 상실하지 않으셨고, 생활지원금과는 중복 신청하지 않으실 건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 1973년 3월 10일 개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 국적상실자는 제외되며,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동순위 유족 간 협의로 1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적상실자는 제외되며 가계지원비 수급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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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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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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