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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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