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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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check_circle틀니: 동일부위·종류 7년 1회 급여
  • check_circle임플란트: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
  • check_circle본인부담: 1·2종 틀니 5·15%
  • check_circle본인부담: 1·2종 임플란트 10·20%
  • check_circle문의: 129·1644-2000·044-202-309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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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로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치과임플란트를 아직 평생 2개 미만으로 시술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틀니의 경우, 동일부위·동일종류 틀니를 급여로 제작한 지 7년이 지났거나 처음 제작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시술받으실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 · 치과임플란트는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수복 시술할 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 · 동일부위(상악·하악)·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가 적용됩니다(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틀니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이며, 치과임플란트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입니다.

Q. 틀니는 몇 년에 한 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 치과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주기로 이루어지나요?

현물지급이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2. 2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4. 4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 5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6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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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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