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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로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치과임플란트를 아직 평생 2개 미만으로 시술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틀니의 경우, 동일부위·동일종류 틀니를 급여로 제작한 지 7년이 지났거나 처음 제작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시술받으실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 · 치과임플란트는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수복 시술할 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 · 동일부위(상악·하악)·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가 적용됩니다(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틀니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이며, 치과임플란트는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입니다.
Q. 틀니는 몇 년에 한 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 치과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주기로 이루어지나요?
현물지급이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