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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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check_circle틀니: 완전·부분틀니 등, 원칙상 7년에 1회
  • check_circle임플란트: 부분 무치악자, 평생 2개 급여
  • check_circle본인부담: 틀니 5%·15%, 임플란트 10%·20%
  • check_circle신청: 시술 전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 전산등록·승인
  • check_circle서류: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한다.
  2. 2
    치과에서 전산 등록한 경우 시·군·구청의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등록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틀니는 최근 7년 이내 같은 시술 부위와 같은 종류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기존 보건소·건강보험 지원 이력이 있어도 부위나 종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다.
  • arrow_right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어야 하고,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부분 치아결손 상태여야 한다.
  • arrow_right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만 지원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이며, 제작 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재제작하면 비급여 처리된다.
  • arrow_right치과임플란트 급여는 평생 2개까지 지원된다.
  • arrow_right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장착일부터 3개월 안에 6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arrow_right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승인받아야 하며 시술 후 소급 등록은 불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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