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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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check_circle틀니: 완전·부분틀니 등, 원칙상 7년에 1회
  • check_circle임플란트: 부분 무치악자, 평생 2개 급여
  • check_circle본인부담: 틀니 5%·15%, 임플란트 10%·20%
  • check_circle신청: 시술 전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 전산등록·승인
  • check_circle서류: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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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로 무치악(틀니) 또는 부분 무치악(임플란트) 상태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남은 치아로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부분 치아결손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틀니) 최근 7년 이내 동일 시술 부위·동일 종류의 틀니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플란트)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이 아니라 부분 무치악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직 틀니·임플란트 시술 전이며, 시술 전에 사전 신청·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틀니는 7년 이내 동일 시술 부위·동일 틀니 종류로 중복 수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단, 부위 또는 종류가 다르면 재등록 가능).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술 전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되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받아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틀니 장착 후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가 되나요?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이때 진찰료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한다.

  2. 2

    치과에서 전산 등록한 경우 시·군·구청의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등록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틀니는 최근 7년 이내 같은 시술 부위와 같은 종류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기존 보건소·건강보험 지원 이력이 있어도 부위나 종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다.
  • arrow_right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어야 하고,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부분 치아결손 상태여야 한다.
  • arrow_right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만 지원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이며, 제작 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재제작하면 비급여 처리된다.
  • arrow_right치과임플란트 급여는 평생 2개까지 지원된다.
  • arrow_right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장착일부터 3개월 안에 6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arrow_right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승인받아야 하며 시술 후 소급 등록은 불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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