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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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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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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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check_circle공통기준: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
  • check_circle자격①: 만18세 이후 만기·연장 종료(’18.8 이후)
  • check_circle자격②: 만15세 이후 조기종료, 만18세부터 5년 이내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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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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