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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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자립준비청년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1388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 check_circle제출처: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청소년1388(13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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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호 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라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라면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었고, 18세가 된 후 5년 이내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Q.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자는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요?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지원하며,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Q.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인가요?

본인의 의사로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 재학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25세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388 포털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한 뒤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2. 2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인 의사로 만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수당 지급 대상인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일 이전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만 18세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보호종료일부터 5년간 지원받는다.
  • arrow_right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경우에 한해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지원받는다.
  • arrow_right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보호처분으로 시설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보호기간은 본인 의사에 따라 통상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학 재학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만 25세 이후에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arrow_right대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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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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