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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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자립준비청년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1388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 check_circle제출처: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청소년1388(13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2. 2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인 의사로 만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수당 지급 대상인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일 이전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만 18세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보호종료일부터 5년간 지원받는다.
  • arrow_right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경우에 한해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지원받는다.
  • arrow_right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보호처분으로 시설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보호기간은 본인 의사에 따라 통상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학 재학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만 25세 이후에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arrow_right대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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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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