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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입양특례법 요건·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입양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아동이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민법에 의한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Q.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