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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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서울 강남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강남구 전입 1년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
  • check_circle대상범위: 입양은 고교 졸업, 위탁은 보호연장 포함
  • check_circle입양지원: 양육수당·장애아 보조금 각 10만원
  • check_circle의료비: 국·시비 지급 후 장애입양아동 40만원
  • check_circle위탁지원: 부가 5만·문화 2만·위문 10만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 02-3423-69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지역서울 강남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강남구에 전입 후 1년이 지난 가정의 입양아동 또는 위탁아동을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arrow_right위탁보호 연장 아동도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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