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확인 필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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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자원봉사,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활안정·자립 위한 경제·정서 지원
  • check_circle경제지원: 재활·피부양 보조금 월 22만원
  • check_circle장학금: 초25만·중35만·고45만원/분기
  • check_circle대출지원: 유자녀 생활자금 월 25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현물·서비스·융자 등
  • check_circle문의처: 콜센터 1544-00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1544-0049) 연결
  2. 2
    ②번 선택
  3. 3
    지역선택
  4. 4
    상담 진행
  5. 5
    방문 또는 팩스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1~4급을 입은 사람
  • arrow_right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 1~4급을 입은 사람의 만 18세 미만 자녀이며 고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가능
  • arrow_right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부양하던 노부모, 사고 당사자의 직계존속, 또는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arrow_right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지원유형 및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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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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